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이다.
| 일시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1995. 5. 31. 5.31 |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|
| 1995. 8. 4 | 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」에 법적 근거 마련 |
| 1995. 2학기 |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→ 355개교 운영 |
| 1997. 12. 13 | 「초ㆍ중등교육법」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- 국ㆍ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, 사학은 자율 |
| 1998. 2. 24 | 「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」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|
| 1999. 8. 31 | 초ㆍ중등교육법 개정(2000. 3. 1시행) -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 |
| 2000. 2. 28 |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(2000. 3. 1시행) - 학생수 기준에 따라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|
| 2002. 8. 26 | 초ㆍ중등교육법 개정(2003. 4. 1 시행) -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|